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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김 전 회장의 ‘공익제보’로 드러난 의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에서 서신을 써서 제보한 내용”이라며 “기소돼서 처벌까지 된다면 많은 공익 제보자들이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익 제보로 참작받을 수 있는지 살펴 달라”라며 “공익제보자 보호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나모 검사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이 된 접대비 계산 기준과 인원수에 대해 여전히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나 검사 측 변호인은 “이후 심문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하면 모두 진술하겠다”고 답변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공판 시작과 동시에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음 변론기일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가했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처럼 1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속된 경우는 없었다”며 “다른 피고인은 이미 지난해 4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3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9월 14일 오후 3시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