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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김 전 회장의 ‘공익제보’로 드러난 의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에서 서신을 써서 제보한 내용”이라며 “기소돼서 처벌까지 된다면 많은 공익 제보자들이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익 제보로 참작받을 수 있는지 살펴 달라”라며 “공익제보자 보호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나모 검사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이 된 접대비 계산 기준과 인원수에 대해 여전히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나 검사 측 변호인은 “이후 심문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하면 모두 진술하겠다”고 답변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공판 시작과 동시에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음 변론기일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처럼 1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속된 경우는 없었다”며 “다른 피고인은 이미 지난해 4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3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9월 14일 오후 3시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