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사기’ 맘카페 운영자, 법원 앞에서 갑자기

경찰 추산 피해 규모 460억원
일부 피해자 진술 꺼려 142억원만 구속영장
취재진 보고 머뭇거리다 손으로 뿌리쳐
  • 등록 2023-05-30 오후 7:35:48

    수정 2023-05-30 오후 7:35:4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맘카페에서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선 카페 운영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A씨는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법원 앞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발견하자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10분가량 주변을 서성이며 머뭇거렸다.

이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친 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 씨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말 사이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을 상대로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해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에는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봤다. 다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대신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로 적용했다.

운영자가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A씨 외에 동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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