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 전 원장 고발, 군사정보처리체계와 무관해"

민주당에 정면 반박…"수사 과정서 실체적 진실 밝혀질 것"
  • 등록 2022-07-07 오후 6:20:40

    수정 2022-07-07 오후 6:20:4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혐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자료 삭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국정원은 7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박지원 전 원장 등을 밈스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겐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방부를 방문, 박 전 원장의 고발 건이 군의 밈스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국정원은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정원이 밈스 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즉 국정원 주장은, 박 전 원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군과 공유되는 것이 아닌 국정원 내부에서만 접할 수 있는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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