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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11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해 합당한 결론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윤리위는 공직자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렸다고 인정될 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도 가능하다. 또 거짓으로 등록했다고 의심되거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등록 누락은 공직자윤리법이 가장 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짓 등록’과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존재이유를 김건희 여사 고가 장신구 재산등록 누락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확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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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나토 회의 당시 2600만원짜리 티파니 ‘아이백스’ 브로치, 6200만원짜리 반 클리프 앤 아펠 ‘스노우플레이크 팬던트’ 목걸이, 2200만원짜리 그라프 ‘뉴던다이아몬드 미니 스터드 이어링’ 귀걸이 등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여사가 가품을 쓴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재산 신고 대상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부 고가 제품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여한 경우라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대가성을 의심할 수 있어 무상 대여 여부도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