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로비 자금 6억 수수 의혹'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기소

  • 등록 2021-10-19 오후 7:35:06

    수정 2021-10-20 오전 12:10:0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인 사업가가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억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이 수표 1억원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고 주장한다. 또다른 2억원은 A씨에게서 받은 건 맞지만, 청탁 명목이 아닌 일종의 용역비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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