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구글갑질방지법’ 과방위 문턱 넘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이어 전체회의, 여당 단독 의결
법사위 숙려기간 고려 시 8월 본회의 처리 전망
‘앱 동등접근’ 개발사 부담 등 지적받아 회부
  • 등록 2021-07-20 오후 5:13:35

    수정 2021-07-20 오후 9:08:39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모든 콘텐츠로부터 앱 수수료 30%를 받기 위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여야 간 여러 차례 의견이 오가는 등이 진통에도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여당이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지난 15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길게 끌 일이 아니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의견을 종합하겠다”며 법안 통과에 의지를 보였다. 2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에 대한 두 개의 규제기관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등 의견을 냈으나, 여당 의원들이 재차 이의를 제기했고 오전 안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법안 통과됐다.

공정위 “두 개 잣대 우려”…방통위 “논의하면 될 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안 통과 전에 우려 섞인 의견을 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법안 통과 시 “더이상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법리와 심결 판례를 축적한 공정위가 일관되게 집행해야 하는 분야 △동일한 사안에 두 개 잣대가 생기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 추가된다는 점을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법을 집행하게 되면 앱마켓만 따로 적용하게 되는지 저희도 모르겠다”며 “서로 두 개의 잣대로 규제가 되면 시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부처 간 경쟁도 일어날 것”이라며 “기관 간 조사단계에선 한쪽이 스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질서 있게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선 판단이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료 사진
김 부위원장이 이석한 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방통위는 물론 공정위에 대한 접근 배제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사업자 영역 안에서 공정거래법적 요소도 있고 다른 요소도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한쪽을) 배제해야 한다 논리는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들어 앱마켓 플랫폼 사업의 영향력이 확대돼 거기에 맞는 규제 도입이 돼야 하는데, 종래의 일반 경쟁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빠져라’는 아니”라며 “중복규제 문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지금까지도 조정해오고 있다”고 공정위 주장에 반박했다.

“업무 조정 가능…규제 불가피” 여당 입장 재확인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괄적인 금지보다는 사례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전문적 영역에선 방통위가 조치를 취하고 반경쟁적 분야는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면 된다. 소위원회에선 그렇게 결론내렸다”고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질타했지만 (구글은) 독점적 사업자로 끄떡도 안했다”며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고 새로운 신설 조항을 만드는데 이런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을 보탰다.

한 위원장은 “경쟁법적 관점에서 공정위가,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하면 된다”며 “현안에 따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계속된 문제로 현실에서 그런 협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과방위 위원장은 이헌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용추계서는 제출 생략하고자 한다”며 △홍정민 △박성중 △조승래 △양정숙 △허은아 △조명희 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가결을 선포했다. 여러 앱마켓에 앱을 같이 제공한다는 동등접근 내용을 담은 △한준호 발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8월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심의한 법률은 5일간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여야 간 진통이 재현될 수 있다. 당장 23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8월 본회의가 처리가 유력시된다. 구글이 내년 3월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 적용을 유예한 까닭에 다음달 본회의 처리에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 여당이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듯이,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입장문을 냈다.

정치권에선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규제 당사자인 구글의 입김 작용을 예상하고 있다. 구글 등 외국계 기업의 조직적 규제 대응을 위해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TI)가 발족한 ITI코리아의 권순엽 대표는 법안 통과에 대해 “현재 밝힐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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