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회, 민주노총 탈퇴 ‘가결’... 찬성 69.93%

30일 오후 5시 투표 마감…143명 중 100명 '찬성'
금속노조, 규약 위반 이유로 이의제기 가능성도
  • 등록 2022-11-30 오후 5:58:05

    수정 2022-11-30 오후 8:57:50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의 하나인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투표가 가결됐다. 2018년 민주노총에 가입한 지 4년 만으로 포스코의 복수노조 체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포항지부는 조직 형태 변경안 찬반투표 개표 결과 찬성이 100명(69.93%)으로 가결 조건인 3분의 2를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포항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지회 형태의 조직을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는 안건에 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총 인원수 247명 중 투표 참여자수는 143명, 반대는 43명(30.07%)으로 집계됐다.

앞서 포스코지회가 지난 3~4일 실시한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투표에서도 3분의 2 이상 조합원이 찬성(66.86%)해 안건이 가결됐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투표일 7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는 금속노조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면서 재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재투표 역시 규약 위반 행위가 발견돼 금속노조의 이의 제기가 수용될 경우 금속노조 탈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 규약상 개인별 탈퇴만 가능하며 하부 조직인 지회 단위의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1988년 처음 결성돼 3년 후인 1991년 노조 간부의 비리로 와해됐다가 2018년 복수노조로 재출범했다.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인 포스코지회가 활동 중이다.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당초 3300여명으로 출범한 포스코지회는 포항과 광양지부를 합해 약 1000여명 규모로 줄었다.

포항지부와 달리 광양지부는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지 않기로 간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몇몇 간부가 금속노조 탈퇴를 강하게 주장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결 여부와 상관 없이 고용노동부 승인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하려는 이유는 금속노조가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외면하고 조합비만 걷는다는 불만이 커지면서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한다”며 조직형태 변경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지 않고 포스코 직원들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포스코 직원이 직접 선출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하고 집행부와 대의원을 징계하며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금속노조에서 제명하고 징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투표 결과 공고문.(사진=포스코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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