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무효" 우리금융지주 회장 2심…22일로 선고 연기

8일에서 2주가량 연기…추가 법리 검토 필요
1심, 손 회장 승소…금감원 즉각 항소
  • 등록 2022-07-06 오후 6:40:16

    수정 2022-07-06 오후 7:10:0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 선고가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이데일리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종전 선고기일은 오는 8일이었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DLF의 불완전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 수준의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지배구조법 제24조에서는 금융회사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징계처분을 내린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탓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해 8월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상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돼 있는 내부 규정(내부 통제의 기준)에 흠결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 사항이 포함됐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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