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도로에서 행인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둘러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는 20대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자, 경찰관을 그대로 업어치기 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