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男 만나 임신은 부적절" 민원에 방통위 "문제 없다"

방심위 소위원회 의결
"책임감으로 육아한다면 칭찬..문제제기는 가정 모욕"
  • 등록 2023-01-31 오후 6:34:23

    수정 2023-01-31 오후 6:34:2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미성년자 여성과 성인 남성의 연애·임신·출산을 다룬 MBN ‘고딩엄빠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문제없음’ 결정을 받았다.

31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고딩엄빠2’의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6일 방송분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민원이 빗발친 지난해 11월 22일 방송분은 당시 18세이던 여성이 10살 연상인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임신해 서울의 미혼모 센터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하게 된 모습을 다뤘다.

지난해 12월 6일 방송분에서는 19세이던 여성이 11살 연상인 남자를 사귄 뒤 임신하고 산후 우울증을 겪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방송 이후 방통위에는 프로그램이 미성년자 여성과 성인 남성의 연애, 임신, 출산을 미화한다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소위 위원 5명 중 3명이 ‘문제없음’, 1명이 ‘의견진술’, 1명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문제없음’으로 결정났다.

김우석 위원은 논란이 된 방송분 대해 “이게 문제라고 하면 과하다”며 “책임감을 갖고 애를 키운다면 칭찬해주면 된다. 이를 만약 문제제기한다면 가정에 대한 모욕”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진행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루밍 성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저도 ‘문제없음’”이라고 밝혔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방송사에서 소재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 제작진이 너무 시청률에 유혹을 느낀 게 아닌가 싶다. 저는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프로그램 자체가 10대 미혼모를 다루는데, 불건전한 남녀관계를 오락적으로 보여주는 건 100% 문제”라며 ‘의견진술’을 택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구성돼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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