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야간에 만나 급기야"..차 안에서 여중생 때린 男

재판부, 원심 깨고 징역 4개월 집유 2년
"폭력 전과 있어 재범 위험성 크다"
  • 등록 2023-01-31 오후 6:14:28

    수정 2023-01-31 오후 6:14:2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중생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1일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등 보안처분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2시 30분쯤 원주시 한 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B(15)양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자인 B양을 폭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폭행 횟수·부위 등을 비춰볼 때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야간에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언쟁을 벌이고 급기야 폭행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폭력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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