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 등록 2022-12-20 오후 9:10:08

    수정 2022-12-20 오후 9:10:08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 편 도로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치어 상대 운전자를 사망케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33분께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양시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에 이어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그 음주운전이 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을 현실화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은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만연히 주행했던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소위 숙취운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