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제재심, 우리銀 '700억대 횡령' 직원·감독자에 무더기 중징계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원안 통과
횡령 직원에 '면직' 최고징계
감독자들엔 '감봉' 등 중징계
기관제재도 상정해 결론낸듯
  • 등록 2023-01-19 오후 7:13:05

    수정 2023-01-19 오후 7:39:3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낸 우리은행 직원에게 최고 징계를, 해당 직원의 직속 부서장 등에겐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금감원장이 전결로 내리는 제재는 통상 제재심에서 결정한 수위로 확정된다.

1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낸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과 함께 해당 직원의 부장 및 본부장, 단장(상무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 금감원 원안을 통과시켰다.

금감원은 횡령 사고를 낸 직원에겐 최고 징계인 ‘면직’, 제1 감독자인 부장에겐 ‘감봉’, 차상위 감독자인 본부장에겐 ‘견책’, 임원인 단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처분해야 한다고 제재심에 안건을 부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법령에 따른 직원 제재는 ‘면직-정직-감봉(이하 중징계)-견책-주의’,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이하 중징계)-주의적 경고-주의’로 나뉜다.

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발생 기간이 길어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가 많은 탓에 다음 제재심에서 안건을 재심의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결론은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우리은행) 제재도 상정돼 결론 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중 일부는 금융위원회 의결 사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은행법에 따른 것으로 제재 대상엔 횡령 사고 당시의 행장들은 제외됐다.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가 차장급 직원인 만큼 대표이사(CEO)에게까지 직접적인 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감독 책임은 차상위 감독자에게까지 묻는다.

은행법 제재 대상에 행장들은 빠졌지만, 금감원은 행장들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내부통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금감원은 CEO 제재가 가능한지 추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사품) 사태’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금감원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횡령 사고와 관련한 회계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내부회계관리자였던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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