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아주대 의대 건물 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했던 공간으로 카메라엔 다수의 학생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후 양형조사를 거쳐 내년 3월 6일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