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발곡근린공원 46년만에 시민 품으로…市, 공원조성 협약

직동·추동에 이어 3번째 민간공원특례사업
  • 등록 2020-05-11 오후 3:26:52

    수정 2020-05-11 오후 3:26:52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직동·추동 근린공원 등 민간사업자에 의한 공원조성사업의 새역사를 쓴 의정부시에 세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된다.

경기 의정부시는 197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뒤 여의치 않은 시 재정으로 현재까지 공원 조성을 하지 못한 발곡근린공원에 대해 지난 1일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민간사업자인 발곡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감도=의정부시)
공원 조성 계획을 결정한지 46년 만이다.

그동안 발곡근린공원 부지는 불법 지장물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 환경 저해 요인 발생으로 주변의 주택가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발곡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3월 제3자 공고를 실시하고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민간사업자로부터 전체 보상금의 약 80%에 해당하는 149억 원을 현금 예치 받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6월 30일 전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4만6008㎡의 녹지공간을 지킬 수 있게 됐고 46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은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면적 6만5101㎡중 70%인 4만6008㎡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30%인 1만9093㎡에는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650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향후 조성될 공원은 공원 인접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와 84대 규모의 주차건물이 조성된다. 또 공원 중앙에 위치해 공원의 경관 침해 및 인근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기 철탑을 지중화 해 공원주변 유해 경관을 정화하고 공원 내 산책로 정비 및 각종 초화류·관목류 식재, 보안등(CCTV)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5월 중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해 올해 내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 공원 공사를 추진, 2023년 12월까지 공원을 준공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에 마지막 남은 미집행 대규모 공원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The G&B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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