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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최초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하자 이를 멈추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출국을 시도하던 중 긴급 출국 금지 조치에 막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한 이가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다.
이후 안양지청 형사3부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정보 누설 관련 수사를 배당 받았다. 법무부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수사팀은 이 검사가 출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가짜 내사 번호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를 이용해 출금을 신청했다는 내용이다.
이 고검장의 첫 공판엔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의혹 전반을 공익 제보한 장준희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 보고 후) 대검으로부터 조사가 적절치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폭언과 강압 수사를 했다는 등의 항의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어 “안양지청장이 수사 의뢰된 혐의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긴급 출금 위법 여부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언성을 높였냐”는 검찰 측 질문에 “대검 연락을 받고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수사팀이 대검에 보고를 올리자 수사에 별다른 의견이 없던 지청장이 태도를 바꿔 추가 수사를 막았다는 얘기다.
특히 장 부장검사는 “명확한 증거와 여러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당시 검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였다”며 “법상 주어진 검사의 수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수사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배당 전 주임 검사였던 윤모 검사 역시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장 부장검사의 증언과 별도로 이 고검장의 공소장엔 당시 수사 중단 외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도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이 검사는 안양지청 모 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의 수사 사실을 입수한 뒤 이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알렸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이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고 이를 다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외압이 행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