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아랑곳 않는 유흥시설·노래연습장 147곳

[2021 국감]솜방망이 처벌로 2회 이상 적발 유흥업소 늘어
’20년 166건→’21년 943건…468%↑
정춘숙 의원 “방역 무시 ‘배짱영업’ 유흥업소에 영업정지 처벌 추가”
  • 등록 2021-10-19 오후 6:19:14

    수정 2021-10-19 오후 6:19:14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코로나19가 지속하는 가운데 집합금지 위반조치에도 2회 이상 적발된 유흥업소가 14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물면 되는 약한 처벌규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집합금지 위반에 따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의 단속 건수는 총 110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복 단속 건수가 2회인 업소가 106곳, 3회인 업소가 31곳, 4회 이상인 곳은 10곳이었다.

(자료= 경찰청)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166건이던 단속 건수는 올해 943건으로 468.1%(777건)이나 급증했다. 단속인원은 같은 기간 1078명에서 1만397명으로 864.5%(9319명) 급증했다.

정 의원은 “집합금지 위반 급증 및 누적 적발사례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약한 처벌 규정을 꼽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설 관리·운영자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만 내면 된다. 고발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대한 법원 판결 벌금은 대부분 70만~80만원에 그쳐, 일부 대형 유흥업소에서 판결과 관계없이 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집합금지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사적모임 인원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등)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운영중단·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집합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유흥업소 등의 ‘집합금지 위반’에 운영중단·폐쇄명령 등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추가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유흥시설들의 ‘배짱영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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