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제빵공장 끼임사 3인1조 미준수 추정…“안전관리 문제”

SPL 혼합기 끼임사고 동향보고
“3인 1조 원칙, 단독작업 경위 추가조사 필요”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
  • 등록 2022-10-20 오후 6:23:50

    수정 2022-10-20 오후 6:23:5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홀로 작업하던 중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가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SPL 혼합기 끼임 사고 동향보고’에 따르면 공단은 “재해자 단독 작업 중 사고 발생으로 추정된다. 3인 1개조로 작업하나 작업 반장은 전처리실 밖에서 재료 준비, 나머지 1인은 휴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사고 발생 시점에 대해 “와사비 소스 혼합은 약 20분간 진행됐고 소스 혼합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스 혼합기가 위치한 전처리실을 비추는 CCTV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보고서에 “작업자와 면담 전”이라고 적어 3인 1조 작업이 단독 작업으로 진행된 경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진 의원은 “CCTV도 없이 단독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사측의 안전관리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SPC 계열사의 위험업무가 2인 1조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단독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A(23)씨는 지난 15일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지만,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내 배합기 9대 중 7대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안전장치인 인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0일 SPL 평택 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 내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도록 규정한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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