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영업정지' 유예된다…법원, 효력정지 인용

"항소심 선고 전까지"…서울고법,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1심, 원고 패소 판결…"제재처분 위법하지 않다"
  • 등록 2022-11-30 오후 5:17:06

    수정 2022-11-30 오후 5:17:0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의 징계가 항소심 선고 전까지 유예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30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멈추는 법원 결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MBN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방통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2월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본안 소송 선고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1년 8개월간 심리 끝에 지난 3일 방통위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가 업무정치 처분을 내린 근거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제재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MBN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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