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국회 소위 통과…SMR도 포함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서 특별법 의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첫 도입
  • 등록 2023-03-20 오후 7:27:49

    수정 2023-03-20 오후 7:27:4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야당이 반대하던 소형모듈원전(SMR)도 분산에너지에 포함하기로 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박수영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은 해안가 등에 있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 집중형이다. 이에 비해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추가 송전선로 없이 수요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형태다.

이번 특별법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 수급에 맞춰 전력 수송 설비에 필요한 물리적·사회적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전엔 발전소와의 거리에 관계 없이 모든 지역 단가가 동일하다보니 발전소 밀집 지역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만 혜택 본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에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SMR까지 포함됐다. 박수영 의원 법안에 담겼던 이 내용은 민주당이 그간 반대했지만 국민의힘이 적극 설득한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SMR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허가를 받는 대로 분산에너지사업 유형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3일 예정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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