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47000%...악랄한 고금리 뜯어낸 대부업자 6명 송치

법정 최고 이자율의 2350배
  • 등록 2024-06-11 오후 9:42:58

    수정 2024-06-11 오후 9:42:5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최고 4만 7000%의 이자율로 수억원을 편취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포함해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을 운영하면서 대부광고 명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 등 53명에게 1억5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1억8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 재대출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보다 최고 2350배에 달하는 최고 4만7000% 이자를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재대출을 해 이득을 취하면서 추심 과정에서도 협박과 위협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연체 시 연체 원리금을 다시 대출하고 차액 일부만 입금하는 재대출 방식을 사용해 서민들을 사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통장 거래 내용 등을 보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