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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지씨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씨의 주거는 주거지로 제한되며, 보증금 7000만원도 납입해야 한다.
법원은 소환 받은 때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했다.
지씨가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장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 전 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일 시작된 첫 공판에서 지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보석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