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X' 지모씨 석방…법원, 보석 인용

명예훼손 혐의 재판 수차례 불출석하다 지난달 구속
출석 서약서 제출·보증금 7000만원 납입 등 조건
법원 소환 응하지 않을 경우…보석 취소·보증금 몰취
  • 등록 2022-11-11 오후 4:12:43

    수정 2022-11-11 오후 4:12:4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재판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던 ‘채널A 사건’의 ‘제보자X’ 지모씨가 석방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가 지난달 25일 신청한 보석을 이날 인용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씨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씨의 주거는 주거지로 제한되며, 보증금 7000만원도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이 지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법원은 소환 받은 때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했다.

지씨가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장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 전 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됐음에도 지씨가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 9월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최대건) 산하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은 지난달 7일 지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구속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일 시작된 첫 공판에서 지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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