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축은행 작업대출 여부, 이중으로 확인한다

금감원, 작업대출 방지 대책안 마련…초안보다 후퇴
체크리스트 확인의무 40→17개, 현장점검 대상도 줄어
적발 시 제재근거 일부 삭제, 금감원 "현수준 방지 가능"
  • 등록 2023-03-06 오후 5:18:53

    수정 2023-03-06 오후 8:02:53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불법 ‘작업대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했지만 오히려 초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대출은 대출에 필요한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하는 행위다. 앞서 금감원은 5개 대형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대 규모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개인사업자 관련 부적격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제정했다. 앞서 지난 1월 마련한 작업대출 방지안을 기초로 업계 의견을 조율해 저축은행중앙회와 만든 최종안이다.

표준안은 크게 △총칙(제1장) △대출 심사(2장) △부적격대출 및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3장)으로 구성돼 있다. 대출 취급 전(심사)과 후(사후점검) 작업대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여신심사 및 사후점검시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최종안의 예방책은 지난 1월 초안과 비교해 일부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체크리스트상 저축은행이 확인해야 할 항목이 초안에선 40개였으나 최종안은 17개로 대폭 줄었다. ‘중점점검 체크리스트’를 ‘중점점검 방법’으로 변경한 결과다.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선 확인 의무를 뺀 것이다.

예컨대 초안에선 대출 심사 시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숫자가 개인사업자(01~80, 89~99)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보물 주소지와 차주의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사업영위가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 △차주의 사업영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상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이 대출서류의 차주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그러나 최종안엔 ‘증빙서류 확인절차 강화’ 란에만 체크하도록 바꿨다.

대출 취급 전 현장점검 대상도 축소했다. 초안은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운전자금 대출 △사업자등록 이전(사업 준비 중)에 취급하는 대출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저축은행이 사업장 현장점검에 나서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최종안에선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만 현장에 가도록 했다.

작업대출이나 ‘용도 외 유용’ 적발시 저축은행이 내리는 제재(9조)와 관련해서도 초안은 △차주에겐 대출금 회수 및 신규여신 취급 제한 △대출모집인의 경우 계약해촉, 수사기관 통보 △저축은행 임직원의 경우 내규에 따른 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을 하도록 규정했으나, 최종안에선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수준에서도 작업대출 방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업무가 가중될 경우 정상 사업장에 대한 대출 취급에도 자금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 내에서조차 표준안을 시행하기 전 필요 이상으로 업계 의무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금감원 직원은 “제재(9조)와 관련해선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자체 제재에 불과하지만 현 규정대로라면 제재를 내리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장점검 대상에서 5억원 초과 대출 등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에 포함된 내용이라 중복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크리스트 초안이 ‘사전점검’이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예방대책 축소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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