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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 기업 맘대로 아냐…시장반칙 엄정대응”
송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구하는 경쟁정책 방향 및 공정위 운영 기조 등에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원장으로 지명된 지 하루 만에 진행됐으나 송 후보자는 1시간 20분 동안 자세히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상법 전문가인 송 후보자는 그간 언론사 기고나 논문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특히 내부거래 규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그는 “교수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와 위원장의 결정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글을 통해 밝혔던 대기업 내부거래 완화 기조가 반드시 공정위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언론 등에 쓴 글로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오해 섞인 예상이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뗀 송 후보자는 “이번 정권에서 재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며 “대기업 규제는 주로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가 포커스다.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고 총수가 이익을 얻는 거래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규제의 설득력’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비합리적인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 규제가 아무 근거가 없거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면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국정과제로 정리된 대기업 친족 범위 축소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개인적인 의견을 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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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자는 공정위가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조사권 남용, 방어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언급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을 자제했다. 재계에서 요구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ACP)’을 공정위에 도입할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공정위 실무진과 학계, 기업 등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인 1990년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으며 이후 사법연수원 연수 기간(1993~1994년) 행정고시(36회·재경직)와 외무고시(27회)를 모두 합격한 ‘고시3관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후 서울대에서 상법 석사,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따는 등 법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