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에 3분간 강아지 담가 죽인 도축업자...벌금 200만원

75도 물에 3분간 담가 죽여
  • 등록 2024-05-21 오후 9:13:14

    수정 2024-05-21 오후 9:33:2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뜨거운 물에 개를 3분간 담가 익사시킨 도축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아지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 이미지)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6·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30일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도축장에서 개 2마리를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5도의 물에 개를 3~4분 동안 넣어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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