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아산병원 원무팀은 수술·입원 환자들에게 ‘전공의 단체행동 건으로 19일 입원이 어렵다. 추후 일정이 확인되면 연락 드리드리겠다’고 알렸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까지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입원 환자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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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국립경찰병원 등이다.
아산병원 전공의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의료원, 가톨릭병원 등의 전공의들과 함께 20일부터 병원을 비우기로 한 상태다. 이에 아산병원도 처음으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식적인 진료일정 조정에 나선 것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형벌 없이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증,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