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남양-대유 MOU 효력 정지…한앤코, 가처분 다툼서 승리

한앤코 "자료제공·경영간섭 허용 막아달라"
法, 남양 대주주-대유 계약 이행 금지 인용
  • 등록 2022-01-26 오후 4:15:25

    수정 2022-01-26 오후 9:16:39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인수·합병(M&A) 거래를 두고 남양유업(003920)과 법적 분쟁 중인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대주주와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양해각서(MOU)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남양유업 대주주 측은 한앤코와의 본 소송에서 승리한 경우 대유에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상태였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는 앞서 홍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주식처분 금지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승리한 바 있다.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행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남양유업은 지난해 11월 한앤코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는 조건으로 대유위니아에 대주주 지분을 넘기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후 대유위니아는 지난해 12월 중순 20명의 임직원을 남양유업에 파견했고, 현재 20명 가운데 6명은 남양유업에 남아 있다.

이에 한앤코는 해당 MOU가 사실상의 인수 후 통합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양유업이 대유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경영 간섭을 허용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양측은 지난 7일 법정에서 만났다.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금지하는 것이고, SPA 분쟁 해소를 조건으로 대유에 SPA 체결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SPA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개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남양 측은 본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은 물론 파견이나 업무위탁 등을 통해 대유가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법원은 홍 회장 등이 이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이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으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 수가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우려대로 2~3주 만에 상장사인 남양유업의 핵심 요직이 대유 측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한앤코 측 승리로 끝나면서 본 소송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양측은 SPA 체결을 두고 분쟁 중으로 지난해와 이달 총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IB업계 관계자는 “MOU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도 한앤코가 이기면서 남양 대주주와 한앤코의 본계약 유효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도 한앤코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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