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체포 4년만에 송환된 `마약여왕 아이리스`…檢, 구속기소

채팅앱 등에서 마약 밀수입한 혐의 받는 40대 여성
2016년 미국서 검거 후 지난달 말 국내로 송환돼
이번 기소, 범죄인인도조약 따라 美법원 허가 범죄 한정
  • 등록 2020-04-16 오후 3:27:11

    수정 2020-04-16 오후 3:57:40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인터넷과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아이리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국제우편 등을 통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마약여왕으로 불린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6월 미국 당국에 검거된 후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가 시작된지 4년 가까이 지나 국내로 송환돼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45세 여성 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0월 사이 미국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앱인 위챗을 이용해 마약류 주문을 받고서 총 14회에 걸쳐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국내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95g, 대마 약 6g 등 총 23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날 지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미국 법원이 인도를 허가한 범죄에 한정됐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지씨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선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죄에 대해선 검찰이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씨를 추적하기 위한 수사당국의 노력은 수년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5년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에서 ‘아이리스’가 발송한 마약류 14건을 적발한 수사당국은 그해 11월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씨가 인터넷 등을 이용해 비노출·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판매해 특정이 쉽지 않았으나 금융계좌 및 IP(internet protocol 추적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검찰은 지난 2004년부터 지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2015년 11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듬해 6월 미국 강제추방국(ERO)은 불법체류 혐의로 지씨를 검거했고, 한국 법무부는 미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 및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미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 결정을 했으나 지씨가 불복하면서 미국 법원에서 신병 인도 관련 절차가 계속 이어졌고, 올해 3월에야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미국 LA공항에서 지씨 신병을 인수해 국내로 송환했고, 약 보름간의 조사를 거쳐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 방호복 등을 준비해 호송팀(3명 중 2명은 여성 수사관)을 미국으로 파견해 신병을 인수했다”며 “인천공항 도착 직후 방호복을 착용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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