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신설에 몸살 앓는 지자체…"반려하면 행정소송 안하면 정치 공세"

의정부·남양주시 물류센터 허가에 주민 반발
공무원 "법적 요건 갖추면 허가 안할 수 없어"
  • 등록 2022-01-24 오후 5:38:27

    수정 2022-01-24 오후 9:19:44

[의정부·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시민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사업자 편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최근 물류센터 건립을 둘러싼 시민 반발이 거세지자 수도권 지자체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과 남양주시 별내동 일대는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두고 연일 지역 주민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인의 입김까지 더해지면서 건립 반대 입장이 해당 지자체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 지역 정치권 등이 얽히면서 물류센터 건립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물류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별내발전연합회)
경기도 내 지자체 한 고위공무원은 24일 “대형 물류센터는 혐오시설이 아니어서 건립 허가에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붙진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가치 판단을 배제해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해야 하는 관할 지자체 입장에선 매우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건립을 추진 중인 물류센터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이곳은 준주거지역 내 도시지원시설로 건축법상 창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 5층 이하를 지키면 지자체로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실제로 사업자는 건폐율 59.31%, 용적률 196.27%, 지상 5층으로 허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 별내동에 들어서는 물류센터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건축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접수한 허가 민원에 대해 사업자 측에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불필요한 요구를 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민원을 반려할 수도 없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황이지만 지역 주민이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지자체장까지 표적으로 삼아 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과거 지자체 가운데 주민 반발에 못 이겨 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려하기도 했다. 물류센터 사업자들은 이러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자체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물류센터 건립을 두고 악순환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포천시가 GS건설의 자회사인 GS포천그린에너지와 자원순환시설(석탄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지루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끝내 패소해 사업자 측과 합의했다. 경북 포항시도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뒤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허가를 반려하거나 허가 민원의 처리를 지연하면 고스란히 해당 지자체와 공무원에 역풍으로 불어닥친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한 지자체장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시민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만큼의 인·허가와 관련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공무원은 모두 법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따지는 만큼 시민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수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지자체장은 “요즘 세세한 절차가 모두 법에 규정돼 있어 지자체장 한 사람이 인·허가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주민 반발이 있는 사업이라면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사업자와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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