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계,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
  • 등록 2024-02-19 오후 6:57:59

    수정 2024-02-19 오후 6:57:5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2월 임시국회가 열린 19일부터 20일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친다.

조기양 (사)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가 19일 국회앞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현 21대 국회(2020~2024년) 내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시위에 나선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과 (사)에너지와 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등 17개 단체로 이뤄진 곳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즉 국내 20여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20여 년 전 같은 방식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원자력환경공단을 설립하고 경주 지역에 원전 설비나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마련한 바 있다.

21대 국회는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원전 확대 가능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올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여 일 남긴 현 시점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내 통과가 무산되면 5월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주민과 지자체 행정협의회,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등도 지난해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폐장 추진이 늦어질수록 원전 내 임시 저장한 고준위 방폐물이 영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첫날 시위에 참석한 조기양 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는 “2월 임시국회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 폐기 땐 또다시 2~3년 늦춰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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