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대가로 돈 받은 거래소, 앞으론 퇴출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하순 공포 예정
  • 등록 2024-03-19 오후 4:55:42

    수정 2024-03-19 오후 4:55:4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코인 상장을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소는 앞으로 퇴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사항의 성격, 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적용함에 따라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됐다. 현행 시행령에는 실명 계좌 발급기관을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 이후에는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도 요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하여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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