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피소

  • 등록 2021-10-20 오후 5:01:05

    수정 2021-10-20 오후 5:01:59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코오롱글로벌(003070)은 국가철도공단(옛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235억7897만285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 당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에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공시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했다.2개 공구와 관련해 코오롱글로벌의 지분에 해당하는 판결금은 5억9100만원이라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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