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LH와 '감사·내부통제 강화' 업무협약 체결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위한 상호 협력
  • 등록 2024-05-21 오후 6:53:41

    수정 2024-05-21 오후 6:53:41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감사부서 간 인력·정보 교류를 통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문화 확산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류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왼쪽)와 이범래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오른쪽)가 21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인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감사활동 시 전문분야 교차 감사 실시 △내부통제 우수사례, 감사기법 등 공유 △공정사회·청렴문화 확산 및 컨설팅 등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담고 있다.

공단은 그동안 청렴문화 확산과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기관과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한국투자공사 등 주요 기금운용 기관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

올해도 한전KDN을 시작으로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체감사기구 간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했다.

류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의 감사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청렴활동 우수기관, 사회적 책임 선도기관으로 함께 발전해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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