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전체 44개동 아파트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19개동인데 이미 분양이 돼버린 상황”이라며 “이 아파트들을 철거하더라도 보호구역 밖에 있는 나머지 25개동 때문에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차선책 찾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안으로 수목으로 차폐할 것을 제안한다”며 “앞으로 수목 계획을 잘 세우면 적어도 (왕릉) 앞에 나와있는 흉물스러운 아파트가 경관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지금 여러가지 대안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의원님의 안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동이 문화재청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건설사들와 인천 서구청은 관련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현상변경과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문화재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중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과는 별개로 철거 등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