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데이터 국경’ 사라진다

산업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서 기탁
  • 등록 2024-03-04 오후 4:32:08

    수정 2024-03-04 오후 4:32:0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르면 5월부터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이나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진출 장벽이 사라진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2번째·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6월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통상 부문 장·차관과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 타결 선언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3개국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4일 뉴질랜드 기탁처에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2021년 1월 발효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국가 간 통상은 전통적으로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고 각국 정부는 필요 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을 만들어 관세 등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 수출입이나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 기존 규범으로 정하기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통상 제약 요인이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협정과 별개의 디지털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1월 FTA 체결국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동반자협정(DPA)를 발효하는 등 데이터 국경 확대를 모색해 왔다. DEPA에 대해서도 발효한 해인 2021년 10월부터 3개국과 가입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6월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았다.

산업부가 이날 가입서를 기탁함에 따라 이르면 2개월 후 한국을 포함한 4개국 간 DEPA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DEPA 협정문 가입 규정에 따르면 가입 의향국이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고 모든 당사국이 자국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면 가입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국이 DEPA에 가입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은 주요 지역 거점국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전자상거래 기반의 수출을 추진하고,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 현지 진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DEPA에는 아세안 거점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와 대양주 거점 뉴질랜드, 중남미 거점 칠레가 포함돼 있다. 한국은 이들 3개국과 모두 FTA를 맺고 있었으나 이중 뉴질랜드·칠레와의 기존 FTA에는 전자상거래 규범이 없었다.

한국을 포함한 D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은 4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나 ‘FTA강국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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