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 3곳, 온투업 등록…총 41개 사로 늘어

솔라브리지·에이치엔핀코어·타이탄인베스트 등 3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 중
  • 등록 2022-01-26 오후 4:03:33

    수정 2022-01-27 오전 12:24:1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 P2P(개인간 거래)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됐다.

(사진=금융위원회)
26일 금융위원회는 3개 P2P업체가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투업자는 총 41개사로 늘어났다.

솔라브리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회사로, 누적 대출액은 517억3000만원이다. 대출 잔액은 13억8000만원이다. 에이치엔핀코어는 온라인 마켓 판매자를 위한 소상공인 선정산 대출을 운영한다. 카드대출 이용 고객의 중·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는 개인 신용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 타이탄인베스트는 부산지역의 PF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다. 누적대출액은 695억2000만원이며 대출잔액은 48억원이다.

온투금융은 온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주는 대출금을 빌리고 투자자는 대출에 따른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온투업자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돼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P2P금융사들은 금융위에 온투업체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온투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등록을 못할 경우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온투법 시행일 이전에 P2P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미등록 온투업’ 영위로 처벌 받게 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자 유의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하며, 과도한 보상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대출잔액, 투자자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도 점검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통해 온투업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미등록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권 P2P업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이미지=온투협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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