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죽지"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檢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21-05-20 오후 3:31:25

    수정 2021-05-20 오후 3:31:2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곰팡이 제거용 락스 등을 이용해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낀 B씨는 이듬해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그는 자신이 놓아둔 칫솔의 방향이 바뀌어 있자 아내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 녹음·녹화를 했다.

녹음기에는 “왜 안 죽노”,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남편 B씨는 A씨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이달 초 “범행이 은밀한 방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기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위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아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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