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 농축협 전세자금대출 오늘 재개

신규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
계약갱신 때에는 증액 범위 내
  • 등록 2021-10-20 오후 4:30:05

    수정 2021-10-20 오후 4:30:0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8월 27일부터 판매 중지됐던 지역 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판매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데일리 10월 20일자 10면 ‘[단독] 농·축협도 전세대출 재개…수협은 검토중’기사 참조>

전세자금대출 총 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계약갱신 때에는 증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해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 및 접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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