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방재센터 상황실 증거보전 명령

법원, 유족 측 신청 27개 증거 중 14개 인용
  • 등록 2022-12-20 오후 5:25:00

    수정 2022-12-20 오후 5:25: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등의 관련 증거를 보전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 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유족 대리인단이 보전 신청한 증거 27개 중 14개를 최근 인용했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 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절차와는 별개로 미리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절차다.

증거를 소지한 기관들은 인용된 증거를 7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단은 지난달 18일 참사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소방 무전기록, 참사 당일 경찰 배치를 비롯한 각 기관 근무일지,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 27건에 대해 보전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경찰청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증거 존재가 확인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증거가 부존재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했다.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서울시가 부존재한다고 밝힌 자료 2건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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