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에 택시기사 폭행까지…연이은 음주 비위에 경찰 "조직 다잡을 것"

올해 들어 경찰관 음주 관련 사건 이어져
음주운전도 매해 60~70건 줄지 않고 있어
경찰 "조직 관리 힘써 분위기 잡을 것"
  • 등록 2024-04-22 오후 6:37:17

    수정 2024-04-22 오후 6:37:1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조직의 내부 단속에도 경찰관의 음주 관련 사고가 그치지 않아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도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는 등 난동을 부리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지난 20일 술에 취해 노상방뇨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입건됐다.

지난 18일엔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까지 해 인사 발령 조치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

음주운전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매해 60~70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

올해에도 전국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됐다. 인천에선 지난 16일 형사기동대 소속 A 경위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발견돼 직위해제됐다. A 경위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으로 취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경우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3차례 적발되며 서장과 형사과장이 문책성 인사로 대기발령 조치되기도 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총선 직전 한 달간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내렸지만 경찰 비위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윤 청장 또한 “이 기간에도 의무 위반이 있던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각자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지호 서울청장도 22일 정례 기자간단회에서 “경찰의 기강을 세워서 업무적으로도 업무 외적으로라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일을 하려다 뭔가 좀 잘못하는 경우 관용도 하겠지만 일과 관계 없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엄벌한다는 규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5년간 통계를 보니 코로나19가 심했던 2021~2022년을 제외하면 평균 월 10~11건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이달엔 3건이었다”며 “조금 더 조직 관리를 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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