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스크래치 내서"…분양 받은 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 실형

창원지법 징역 1년2개월 선고
  • 등록 2024-04-22 오후 6:28:07

    수정 2024-04-22 오후 6:28:0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 수십 마리를 분양받아 잔혹하게 죽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거나 길에서 잡아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당시 고양이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목을 졸라 죽이거나 흉기로 몸을 훼손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내는 것에 화가 났으며,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춰 보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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