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거리 공연을 구경하는 주변 여성들을 바라보며 음란한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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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지난 17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9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거리 공연장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여성들을 바라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장씨는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흔든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바지 위로 성기를 도드라지게 하는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지적장애 정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