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무참히 폭행…코뼈 부러뜨린 아들, 징역 1년 실형

''술 마셨냐'' 말에 격분…아들 용서했지만, 실형 못 면해
法 "집행유예 중 범죄, 죄질 불량…죄책 가볍지 않다"
  • 등록 2022-11-14 오후 2:30:51

    수정 2022-11-14 오후 2:30:5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70대 노모를 무참히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노모는 아들을 용서했지만, 아들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B(78)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 ‘술 마셨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B씨를 폭행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에서 피가 나고, 코가 붓고, 코뼈가 부러지고 틀어지는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B씨 소유의 빨래 건조대를 던져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용서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범죄를 저릴렀다는 점이 고려됐다. A씨는 2020년 12월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해당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달 25일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및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존속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78세의 노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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