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때 ‘멈춤’ 시행 코앞인데…여전히 차량들 ‘슬금슬금’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12일 시행 앞두고 운전자들 ‘불만 폭주’
“규제만으로는 안돼…불필요한 신호등 줄여야”
  • 등록 2022-07-06 오후 3:50:25

    수정 2022-07-06 오후 9:43:2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6일 오전 교통량이 많은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들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움직였다. 파란불 신호가 막바지에 들어선 순간 한 보행자가 황급히 횡단보도로 뛰어들어갔지만, 우회전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 틈새를 비집고 바쁘게 발걸음을 움직였다.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용성 기자)
앞으로는 이런 풍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부터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멈춰서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존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서 확대된 방침으로 보행자가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살펴 안전운전을 하라는 취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규정도 강화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운전자들은 바뀌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 바닥에 ‘일시 정지’ 표시가 있었지만, 멈춰서는 우회전 차량은 드물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우회전 도로에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슬금슬금 움직이는 차량들도 있었다.

일부 운전자들은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택시기사 김모(55)씨는 “이제 보행 대기자가 있을 때도 멈춰야 한다는데 그냥 서 있는 사람인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이모(32)씨도 “동네 앞 횡단보도가 큰 상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언제 지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규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도로 교통 흐름 전반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자에게만 귀책을 돌릴 시 해당 개정안이 제대로 연착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범칙금 폭탄’이 쏟아지면서 운전자들 사이 불만이 고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해당 개정안은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기본적인 교통 룰”이라며 “우리나라도 교통 전반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신호등이 굉장히 많기에 정부나 지자체가 불필요한 신호등을 줄이고, 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통행하는 방안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신호 체계를 그대로 놔두고 규제만 가하면 운전자들의 반발만 사고, 잘 지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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