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윤희근(사진) 경찰청 차장을 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경찰청장 제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경찰청 조직, 임명제청에 관한 규정 등에 충실하게, 직접 후보자들을 몇 차례 만나보고 가장 적합한 경찰청장 후보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1968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1년 임용됐다. 이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일선현장과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비국장을 거쳐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윤희근 후보자는 반년만인 지난달 치안정감으로 승진했고, 다시 한 달도 안돼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이상민 장관은 이 같은 파격 인사의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기존 치안정감들이 정치권력과 연관돼 경찰청장 인사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의 경우엔 정치권력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인물로 새 정부의 경찰청장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존 치안정감들은 전부 2선으로 물러나고, 치안감 중에서 조직의 신망을 받고 유능하고 경찰청에 대한 비전을 가진 분들 위주로 치안정감 인사를 제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청장의 추천권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추천을 할 것이라고 믿고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라면서도 “경찰청장이 인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추천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견은 서로 조율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님께 인사 제청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데 대해선 인사 내용이 최종 결정 전 공개된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기문란 부분은 대통령의 결재 전에 인사 내용이 공지가 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결제를 한번 했는데 경찰청 인사부서에서 마치 두 번 한 것인 양, 혹은 그 과정에서 행안부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유력 정치인이 개입한 것인 양,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행정 수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15일 발표 예정인 경찰 지휘 규칙에 대해선 수사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고위직의 20%를 비(非)경찰대 출신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선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실질적으로 고위직의 20%를 달성하기 위해선 순경과 경위 등으로 출발점이 다르니, 유능한 사람은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격차를 줄여서 실제적으로 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의 경찰국 설치 반대 삭발 시위 등에 대해선 편향된 정치적 행위로 규정했다.
이 장관은 “불법적 관행을 혁파해서 올바르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제대로 하자는 것인데, 직협은 이를 경찰 장악이라며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임)’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 직협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