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에스엘(005850)바이오닉승에 대해 공시불이행에 따라 오는 6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제공 계약 체결(해지) 신고기한 내 미공시 9건에 따른 것이다. 부과 벌점은 38.0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1억5200만원이다.
거래소 측은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날 오후 5시15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