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코로나 걸렸다”며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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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29일 경기 부천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일행에게 “나 코로나 걸렸다”며 침을 뱉고, 소주병과 포크를 들고 때리거나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술에 취해 부천에 있는 옷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연애하자”며 음담패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 술값을 정상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취식한 사기 혐의 등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A씨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 등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면서 “이같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