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지난해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미수금도 4.4조 늘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로,
작년 영업익 1.6조로 36.9%↓
이자 부담 늘며 0.7조 순손실
도시가스 미수금 13조 넘어서
  • 등록 2024-02-27 오후 4:56:19

    수정 2024-02-27 오후 4:56:1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지난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등 영향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장 손실로 잡히진 않았지만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억제 기조 아래 받지 못한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도 1년 새 4조4000억원 가량이 늘어 누적 13조원을 돌파했다.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진=가스공사)
가스공사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결재무재표 기준 잠정 영업실적을 공시했다.

가스공사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의 약 80%를 맡은 공기업이다. 난방·취사 등에 쓰이는 도시가스용 LNG 전량과 일부 직(접)도입사 물량을 뺀 발전용 LNG 상당 부분을 도입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44조5560억원으로 지난해 51조7243억원보다 13.9% 줄었다. 판매 물량이 3464만톤(t)으로 2022년 3840만t에서 9.8% 줄었고, 같은 기간 판매단가도 메가줄(MJ)당 23.44원에서 22.23원으로 5.2%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영업이익도 재작년 2조4634억원에서 지난해 1조5534억원으로 36.9% 줄었다. 매출 감소와 함께 추가적인 영업익 감소 요인이 겹쳤다. 재작년 정산 때 수익으로 잡아놨던 원료비가 차감 반영되며 2553억원이 줄었고, 1년 전 겨울 ‘난방비 폭탄’ 때 정부가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지원 한도를 9만6000원에서 59만2000원으로 6배 늘리면서 2044억원이 더 줄었다. 앞선 공사 때의 입찰담합 소송에서 이기며 받은 배상금과 해외사업 배당 수익이 2100억원 가량 있었으나 이 역시 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됐다.

영업익 감소와 함께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했다. 2022년엔 1조4970억원 이익을 냈으나 지난해는 7474억원 손실을 봤다. 영업익이 줄어든데다 금리 상승(2.93→3.93%)으로 순이자비용도 8937억원에서 1조5615억원으로 6678억원 늘었다.

가스공사가 LNG 운반선의 핵심 설비인 LNG화물창을 국산화하고자 개발한 KC-1 결함에 따른 책임을 떠안으며 발생한 4510억원의 LNG운반선 손상액도 영업 외 손실로 잡혔다. 이 사업을 주도한 가스공사는 시공사인 삼성중공업과 결함 책임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지난해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가스공사의 실질적 재무 부담은 이보다 크다.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이 작년 말 기준 13조110억원으로 재작년 말(8조5856억원)보다 4조4254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회계상으론 원가를 반영한 도매가격에 30여 지역별 공급사를 통해 기업·가정에 공급하는데, 실제론 정부가 승인한 요금을 적용하고 그 차액은 미수금 형태로 남겨둔다. 정부로부터 회수를 약속받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회수 전까진 공사 운영비용을 가스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해야 한다. 지난 2012년 발생했던 미수금 5조원은 전액 회수에 5년이 걸렸었다.

가스공사는 2023년 회계연도에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주주 배당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대부분 과거 누적 비용 요인을 일시에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는 일회성 비용이 대부분 사라진 만큼 당기순이익 시현과 주주배당 재개로 주주가치를 재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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