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각계 우려 포함 경청해 숙고"

  • 등록 2023-03-23 오후 4:34:52

    수정 2023-03-23 오후 4:34:5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양곡관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거부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매입을 강제(의무매입)하는 내용이다. 다만 쌀 재배면적이 증가할 시 예외를 둘 수 있다. 양곡관리법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시범 시행된 ‘논 타(他)작물 재배지원사업’(쌀 이외의 작물을 심을 경우 재정지원하는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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