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추경호 "야당, 양보·타협 안 해…아쉽게 생각"

추경호 부총리,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법인세 초부자감세 규정…이념 탓에 양보 없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 대폭 하향 의사 있지만 야당 난색"
"준예산 생각 안 해…정부·국회 불신 커질 것"
  • 등록 2022-12-09 오후 7:47:28

    수정 2022-12-09 오후 7:47:2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 결렬과 관련해 9일 야당 측을 향해 “과거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의 정책을 주장하며 그것과 다른 정책과 세제개편안을 가져왔다고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아무리 현실이 거대 야당이고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시작했다”면서 “더 전향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정말 어려운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여야정이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이날 협상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 예산과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 측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부터 ‘초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고액투자자 기준 관련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10억원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대폭 하향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10억~100억원 사이에서 전향적으로 협의해서 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1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준예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준예산은 수시로 국회가 해산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기능 정지에 대비해 들어온 제도”라며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준예산이 거론되는 건 정부와 국회의 국정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야당에서의 대안 제시는 없는가.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부터 ‘초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했고 그런 입장에서 한발치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관련 절충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민주당에서는 고액 투자자 기준이 현행 10억원인데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폭 하향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서 10억~100억원 사이 지점에서 전향적으로 협의해서 정하자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그부분 관련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10억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어쨌든 저희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되는 상황이고 접점을 찾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음에도 규모와 관련해 여야 입장차이가 굉장히 크다.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감액에 너무 비협조적이라고 하는데.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 준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기존 (전 정부의) 방만한 편성 예산과 가용재원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과거 패턴을 그대로 반영해도 (지난 5년 평균) 5조1000억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현재 예산과 그대로 대조하면 감액할 수 있는 규모가 1조3000억원 정도가 딱 맞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가용재원이 4분의1이기 때문이다.

준예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준예산 제도는 의원내각시절인 1960년에 도입했다. 당시는 수시로 정부 상황에 따라 국회가 해산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기능 정지 상황에 대비해 준예산이 들어온 것이다.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준예산이 거론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에서 정부와 국회의 국정관리능력 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남은 기간 국회에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을 제시했으니 깊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잘 마무리되도록 좋은 마무리를 해주면 고맙겠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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